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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ㆍ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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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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