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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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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8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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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9조). 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27조). 바.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42조). 사.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이동함(안 제4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79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81
찬성 178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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