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5-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특수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예외적용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 나.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제9항 및 제5조제5항제5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09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210
찬성 208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