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56조제5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84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72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