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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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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조경태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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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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