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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고,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98
반대 2
기권 4
재적 299 · 투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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