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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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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22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 김원이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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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ㆍ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돼있어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아울러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도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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