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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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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0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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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은 2009년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427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은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에 관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7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7
찬성 177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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