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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어업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행 면세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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