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준비금의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4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4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