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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1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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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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