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