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