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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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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4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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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5항 후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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