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713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3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