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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7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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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설치, 조류충돌 대응 미비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음.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여수ㆍ광주ㆍ제주ㆍ포항경주ㆍ김해ㆍ사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어 유사시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조류 충돌(Bird-Strike)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퇴치 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56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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