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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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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에 불과(2018 예술분야 종사 실태조사)하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 9.4개월을 근거로 규정함.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예술인에 불리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2024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예능 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 예능 작가의 57%가 최근 계약한 근무 기간이 8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음. 예능 작가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 2023년 49,126명, 2024년 46,99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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