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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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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30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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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ㆍ회수ㆍ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냉매사용기기”, “냉매사용제품”, “용기”, “재생”, “파괴”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냉매와 관련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누구든지 냉매를 고의로 누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76조의10). 라. 냉매사용기기ㆍ제품에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76조의11). 마. 냉매제조ㆍ수입자등은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2). 바.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을 제조 또는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냉매를 사용하는 자는 냉매의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3). 사. 냉매제조ㆍ수입자등은 냉매를 담아 판매하는 용기를 수거하고, 용기 내 잔여 냉매를 회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14). 아. 냉매사용기기ㆍ제품제조자등은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5). 자. 냉매사용기기ㆍ제품제조자등은 기기ㆍ제품에 냉매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충전된 냉매의 양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16). 차.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기의 설치 및 폐기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7). 카.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냉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76조의18). 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가 다량 누출되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76조의19). 파.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기를 폐기하거나, 유지ㆍ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냉매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0). 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록의 취소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6조의21부터 제76조의25까지). 거. 공공기관등은 냉매사용기기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냉매사용제품에 대해서도 냉매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6). 너.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회수된 냉매를 재사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27). 더. 냉매처리업자가 회수한 냉매를 재생하려는 경우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재생하도록 하고, 재생냉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76조의28 및 제76조의29). 러. 냉매처리업자가 회수한 냉매를 파괴하려는 경우 기준에 따라 냉매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30). 머.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기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등은 기기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31). 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에 관한 각종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6조의32). 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6조의33). 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과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7조의4).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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