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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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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8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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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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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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