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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ㆍ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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