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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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