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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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