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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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