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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룰 헌정질서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한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판면된 자가 단기간 내 선거를 통하여 다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헌정질서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명직과 선거직을 본질적으로 달리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임용에 의한 공직 취임만을 제한하고 있어 규범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아울러 탄핵 사유가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공직윤리 훼손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자가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일정 기간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기간을 두어 정치적ㆍ헌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규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피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헌정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에 한정된 피선거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이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함(개정안 제54조 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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