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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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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48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 윤재옥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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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대구에는 334,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648명으로 비율로는 93.55%에 이름.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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