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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 박수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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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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