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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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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7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 김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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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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