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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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