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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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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5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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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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