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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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