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99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김문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4-1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