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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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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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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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