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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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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0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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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1급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07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09
찬성 207
강대식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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