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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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