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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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