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