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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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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7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권칠승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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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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