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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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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37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 권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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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와 같이 부실 시공ㆍ감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된 바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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