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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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