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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2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3
찬성 171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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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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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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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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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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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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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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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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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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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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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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