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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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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6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장종태의원 등 14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18 처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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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5-07
찬성 155 반대 0 기권 2 재적 286 · 투표 157
찬성 155
이주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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