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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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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 정성국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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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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