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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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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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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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