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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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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5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03 처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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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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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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