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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32
반대 3
기권 19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32
이주영
김상욱
김상훈
김예지
박성훈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성회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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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용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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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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