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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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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27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 김영환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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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명으로 10년 전(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률적인 인력 제한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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