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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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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정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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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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