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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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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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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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