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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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