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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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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16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안철수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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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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