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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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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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